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KSPPA) 회칙
1.명칭
본 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단체로서 그 명칭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로 한다.
2.목적
본 회의 목적은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의 발전과 보급을 도모함에 있다.
3.활동
본 회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⑴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 및 향상
- ⑵ 사회심리학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 ⑶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의 권익보호
4.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⑴ 학술회의(연 2회 이상의 정기논문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개최
- ⑵ 회원의 공동연구 추진
- ⑶ 국내외 연구정보의 수집 및 배포
- ⑷ 범죄심리사 자격제도의 운영
- ⑸ 기타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항
5. 임원
- ⑴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ㄱ. 학회장
- ㄴ. 학술위원장
- ㄷ. 편집위원장
- ㄹ. 전문가 자격관리위원장
- ㅁ. 상벌 및 윤리위원장
- ㅂ. 홍보위원장
- ㅅ. 학회 발전기획위원장
- ㅇ. 감사
- ⑵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ㄱ.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ㄴ.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전문가 자격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 학회발전기획위원장, 간사 1인을 임명한다.
- ㄷ.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겨 보선을 요할 때는 재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감사
1인의 감사를 두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회원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사회 및 성격 심리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⑴ 정회원은 심리학회의 정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 ⑵ 교수회원은 정회원 중 대학의 전임교수인 사람이다.
- ⑶ 준회원은 다음 각 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가.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나.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인접 또는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다.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 ⑷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다.
- ⑸ 종신회원은 정회원 가운데 정년퇴임한 사람이다.
8.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⑴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 ⑵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⑶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교수회원과 정회원은 전년도 미납 회비까지 납부하고, 준회원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9.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⑴ 정기총회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희의 사업,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정기총회 는 동계학술회의 때 개최한다.
- ⑵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회원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⑶ 이사회
본 회는 이사회를 둔다.
-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ㄱ. 당연직 이사 : 현 학회장, 직전임회장, 학술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전문가 자격 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 학외발전기획위원장, 감사
- ㄴ. 선임이사 : 최소 4명으로 한다.
- 나. 선임이사는 매년 총회에서 그 반수를 선출한다. 선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 이사회의 기능
- ㄱ. 본 회의 기본 운영 방침에 관하여 회장에게 건의한다.
- ㄴ. 구성원의 1/2 이상의 동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ㄷ. 구성원의 1/2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10. 위원회
- ⑴학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학술위원회
-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ㄴ. 위원회는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계획 및 개최, 학술정보 배포를 한다.
- 나. 학회지 편집위원회
-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ㄴ.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을 한다.
- 다. 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
-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두어 각 분과의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ㄴ. 위원회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수련, 자격시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 라. 상벌 및 윤리위원회
-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ㄴ. 위원회는 학회원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 ⑵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⑶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간사를 두고,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 결산 보고를 하 여야 한다.
- ⑷ 기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마. 홍보위원회
-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ㄴ. 위원회는 본 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홍보를 담당한다.
11.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금, 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2. 해산
본 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한국 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3. 부칙
본 회의 회칙 변경은 회원 총회에서 행한다.
2005년 11월 26일 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19년 12월 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