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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KSPPA) 회칙

1.명칭

본 회는 한국심리학회의 산하단체로서 그 명칭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로 한다.

2.목적

본 회의 목적은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의 발전과 보급을 도모함에 있다.

3.활동

본 회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⑴ 회원의 전문적 자질의 확립 및 향상
  2. ⑵ 사회심리학 연구의 협조, 권장 및 촉진
  3. ⑶ 전문직의 개발, 전문직 활동의 지원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의 권익보호
4.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⑴ 학술회의(연 2회 이상의 정기논문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개최
  2. ⑵ 회원의 공동연구 추진
  3. ⑶ 국내외 연구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⑷ 범죄심리사 자격제도의 운영
  5. ⑸ 기타 정기총회에서 정한 사항
5. 임원
  1. ⑴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ㄱ. 학회장
    2. ㄴ. 학술위원장
    3. ㄷ. 편집위원장
    4. ㄹ. 전문가 자격관리위원장
    5. ㅁ. 상벌 및 윤리위원장
    6. ㅂ. 홍보위원장
    7. ㅅ. 학회 발전기획위원장
    8. ㅇ. 감사
  2. ⑵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ㄱ.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ㄴ.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전문가 자격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 학회발전기획위원장, 간사 1인을 임명한다.
    3. ㄷ.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겨 보선을 요할 때는 재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감사

1인의 감사를 두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회원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사회 및 성격 심리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⑴ 정회원은 심리학회의 정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2. ⑵ 교수회원은 정회원 중 대학의 전임교수인 사람이다.
  3. ⑶ 준회원은 다음 각 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가.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나.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인접 또는 관련된 학과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다.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⑷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다.
  5. ⑸ 종신회원은 정회원 가운데 정년퇴임한 사람이다.
8.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⑴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
  2. ⑵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⑶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교수회원과 정회원은 전년도 미납 회비까지 납부하고, 준회원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9.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⑴ 정기총회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희의 사업,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정기총회 는 동계학술회의 때 개최한다.
  2. ⑵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회원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3. ⑶ 이사회
    본 회는 이사회를 둔다.
    1.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ㄱ. 당연직 이사 : 현 학회장, 직전임회장, 학술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전문가 자격 관리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 학외발전기획위원장, 감사
      2. ㄴ. 선임이사 : 최소 4명으로 한다.
    2. 나. 선임이사는 매년 총회에서 그 반수를 선출한다. 선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다. 이사회의 기능
      1. ㄱ. 본 회의 기본 운영 방침에 관하여 회장에게 건의한다.
      2. ㄴ. 구성원의 1/2 이상의 동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ㄷ. 구성원의 1/2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10. 위원회
  1. ⑴학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 학술위원회
      1.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ㄴ. 위원회는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계획 및 개최, 학술정보 배포를 한다.
    2. 나. 학회지 편집위원회
      1.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ㄴ. 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을 한다.
    3. 다. 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
      1.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두어 각 분과의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ㄴ. 위원회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수련, 자격시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4. 라. 상벌 및 윤리위원회
      1.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ㄴ. 위원회는 학회원의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2. ⑵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⑶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간사를 두고,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 결산 보고를 하 여야 한다.
  4. ⑷ 기타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1. 마. 홍보위원회
      1. 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ㄴ. 위원회는 본 회의 홈페이지 운영과 홍보를 담당한다.
11.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금, 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2. 해산

본 회의 해산은 회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한국 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3. 부칙

본 회의 회칙 변경은 회원 총회에서 행한다.

2005년 11월 26일 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19년 12월 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