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심리사 2급의 경우,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가 아닌 형사사법기관 단위로 교육 신청을 받음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해야 함
①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경력이 있는 자
3단계: 교육 수강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 안내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2급 이론교육을 수강해야 함
- 범죄심리사 2급 교육과정은 120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론교육과 온라인교육 시간은 기관마다 상이함
4단계: 자격시험 통과
- 교육 마지막 날, 자격시험을 실시
- 과목별 제한 점수는 없으나 평균 70점 이상 합격
5단계: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이후, 범죄심리사 2급 수련생으로 활동 가능
6단계: 자격심사 요건 충족
- 공통사항
: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모두 준회원 이상 가입
: 이력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범죄심리사 2급 교육 수료증
: 자격심사 신청서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6시간 이상의 참석
*학회참석 인정시간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 인정시간을 확인받는 것을 권장
- 수련시간 및 현장실습인정 조건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10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함